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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기기 성능검사

측량기기 성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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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측량법시행령 [별표 2] <개정 97.12.9,2000.8.5, 2002.6.29, 2004.7.20, 2007.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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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9-02-26 03: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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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법시행령 [별표 2] <개정 97.12.9,2000.8.5, 2002.6.29, 2004.7.20, 2007.06.18 >
 
측량업의 등록기준(제16조, 제18조제1항관련)
구분기술능력장비기준비고
측지측량법1. 특급기술자 1인이상
2. 고급기술자 1인이상
3. 중급기술자 2인이상
4. 초급기술자 2인이상
5. 측량분야의 초급기능사 2인이상
1. 데오드라이트(1급 이상) 2조이상
2. 레벨(1급, 인바제표척 포함)1조이상
3. 거리측정기(2급 이상)1조이상 또는 GPS수신기(1급)2조이상
 
공공측량법1. 고급기술자 1인이상
2. 중급기술자 2인이상
3. 초급기술자 2인이상
4. 측량분야의 초급기능사 1인이상
1. 데오드라이트(1급 이상)1조이상
2. 레벨(2급)1조이상
3. 거리측정기(3급 이상)1조이상 또는 GPS수신기(2급)2조이상
 
일반측량법1. 고급기술자 1인이상
2. 측량분야의 초급기능사 1인이상
1. 트랜싯트(3급 이상) 또는 데오드라이트(3급 이상) 1조이상 또는 GPS수신기(2급이상) 2조이상
2. 레벨(3급 이상) 1조이상
 
연안조사측량법1. 고급기술자 1인이상
2. 중급기술자 1인이상
3. 초급기술자 2인이상
4. 측량분야의 초급기능사 2인이상
1. 음향측심기 1조이상
2. 지충탐사기 1조이상
3. 전자측위기 1조이상 또는 GPS수신기(2급 이상)2조이상
4. 데오드라이트(1급 이상)1조이상
5. 레벨(2급 이상이상)1조이상
6. 검조의 1조이상
 
항공촬영법1. 특급기술자 1인 이상
2. 고급기술자 1인이상
3. 항공사진분야의 초급기능사 1인이상
1. 촬영용카메라 1대이상
2. 촬영용비행기 1대이상
3. 사진제작시설 1식이상
 
공간영상도화업1. 고급기술자 1인이상
2. 중급기술자 1인이상
3. 초급기술자 1인이상
4. 도화분야의 초급기능사 2인이상
1. 도화기(1급) 또는 수치사진측량장비 2조이상
2. 데오드라이트(1급 이상)1조이상 또는 GPS수신기(2급 이상) 2조이상
3. 레벨(2급 이상) 1조이상
 
영상처리업1. 고급기술자 1인이상
2. 중급기술자 1인이상
3. 초급기술자 1인이상
4. 정보처리산업기사 1인이상
5. 도화 또는 지도제작분야의 초급기능사 1인이상
1. 영상처리S/W 1식 이상
2. 출력장치 1대 이상

·해상도 : 600DPI 이상
·출력범위 : 600mm x 900mm 이상
3. 데오드라이트(1급) 1조이상 또는 GPS수신기(2급이상) 2조이상 또는 토털스테이션(각도측정부 1급 및 거리측정부 2급 이상)1조이상
4. 레벨(2급 이상이상)1조이상
 
수치지도제작업1. 고급기술자 1인이상
2. 도화분야 또는 지도제작분야의 초급기능사 1인이상
3. 정보처리기사 1인이상
1. 다음의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비중 1대이상
가.수동독취기 (디지타이저)
·해상도 : 20선/㎜
·독취범위 : 900㎜×600㎜이상
나.자동독취기(스캐너)
·해상도 : 800DPI
·독취범위 : 1,000×600㎜이상
2. 자동제도장치 1대이상
·출력오차 : 0.38㎜이하
·출력범위 : 600㎜×900㎜이상
3. 입.출력소프트웨어
 
지도제작업1. 삭제
2. 지도제작분야의 초급기능사 1인이상
1. 지도제작 입·출력 S/W 1식 이상  

지하시설물측량법

1. 고급기술자 1인이상
2. 중급기술자 1인이상
3. 초급기술자 1인이상
4. 측량분야의 초급기능사 1인이상
1. 금속관로탐지기(탐사깊이 3m기준)
-탐사위치의 정확도 : ±20㎝이하
-탐사깊이의 정확도 : ±30㎝이하
2. 맨홀탐지기 1대이상
3. 트랜싯트(3급 이상) 1조 이상 또는 데오드라이트(3급 이상) 1조 이상 또는 GPS수신기(2급 이상)2조이상
 
 
비고
 
1. 기술능력중 기술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토목분야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자로 한다.
 
2.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는 상시근무하는 자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법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 중인 자를 제외한다.[신설 2007·6·20 ]
 
3. 기술능력 중 기술자와 기능사는 상호 대체할 수 없다. 다만, 상위등급의 기술능력으로 하위등급의 기술능력을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7·6·20 ]
 
4. 장비기준중 항공기 및 도화기외에는 자기소유이어야 한다.
 
5. 지점을 두는 경우에는 지점마다 위 표에 의한 등록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술능력과 장비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지점운영은 직영형태로 하여야 한다.
 
6. 측지측량업·공공측량업·일반측량업·연안 조사측량업 및 지하시설물측량업을 중복하여 신청하거나 항공사진촬영업 및 항공사진도화업을 중복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수준의 등록기준을 요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은 100퍼센트 이상을, 다른 업종의 등록기준은 50퍼센트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7. 외국인이 측량업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하여야 한다.
 
8.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주재·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9. 장비의 등급별 성능기준은 법 제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기준에 의한다.
 
10. 측지측량업의 장비기준 중 데오드라이트(1급 이상) 1조와 거리측정기(2급 이상) 1조는 토털스테이션(각도측정부 1급 이상, 거리측정부 2급 이상) 1조로, 공공측량업의 장비기준 중 데오드라이트(1급이상) 1조와 거리측정기(3급 이상) 1조는 토털스테이션(각도측정부 1급 이상, 거리측정부 3급 이상) 1조로, 일반측량업의 장비기준 중 트랜싯트(3급 이상) 1조와 데오드라이트(3급 이상) 1조를 토털스테이션(각도측정부 3급 이상, 거리측정부 3급 이상) 1조로, 연안조사측량업 및 공간영상도화업의 장비기준 중 데오드라이트(1급 이상) 1조를 토털스테이션(각도측정부 1급 이상, 거리측정부 3급 이상) 1조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7·6·20 ]
 
11. 수치사진측량용장비는 도화기(1급) 수준의 정확도를 갖춘 장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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