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기술능력 | 장비기준 | 비고 |
측지측량법 | 1. 특급기술자 1인이상 2. 고급기술자 1인이상 3. 중급기술자 2인이상 4. 초급기술자 2인이상 5. 측량분야의 초급기능사 2인이상 | 1. 데오드라이트(1급 이상) 2조이상 2. 레벨(1급, 인바제표척 포함)1조이상 3. 거리측정기(2급 이상)1조이상 또는 GPS수신기(1급)2조이상 | |
공공측량법 | 1. 고급기술자 1인이상 2. 중급기술자 2인이상 3. 초급기술자 2인이상 4. 측량분야의 초급기능사 1인이상 | 1. 데오드라이트(1급 이상)1조이상 2. 레벨(2급)1조이상 3. 거리측정기(3급 이상)1조이상 또는 GPS수신기(2급)2조이상 | |
일반측량법 | 1. 고급기술자 1인이상 2. 측량분야의 초급기능사 1인이상 | 1. 트랜싯트(3급 이상) 또는 데오드라이트(3급 이상) 1조이상 또는 GPS수신기(2급이상) 2조이상 2. 레벨(3급 이상) 1조이상 | |
연안조사측량법 | 1. 고급기술자 1인이상 2. 중급기술자 1인이상 3. 초급기술자 2인이상 4. 측량분야의 초급기능사 2인이상 | 1. 음향측심기 1조이상 2. 지충탐사기 1조이상 3. 전자측위기 1조이상 또는 GPS수신기(2급 이상)2조이상 4. 데오드라이트(1급 이상)1조이상 5. 레벨(2급 이상이상)1조이상 6. 검조의 1조이상 | |
항공촬영법 | 1. 특급기술자 1인 이상 2. 고급기술자 1인이상 3. 항공사진분야의 초급기능사 1인이상 | 1. 촬영용카메라 1대이상 2. 촬영용비행기 1대이상 3. 사진제작시설 1식이상 | |
공간영상도화업 | 1. 고급기술자 1인이상 2. 중급기술자 1인이상 3. 초급기술자 1인이상 4. 도화분야의 초급기능사 2인이상 | 1. 도화기(1급) 또는 수치사진측량장비 2조이상 2. 데오드라이트(1급 이상)1조이상 또는 GPS수신기(2급 이상) 2조이상 3. 레벨(2급 이상) 1조이상 | |
영상처리업 | 1. 고급기술자 1인이상 2. 중급기술자 1인이상 3. 초급기술자 1인이상 4. 정보처리산업기사 1인이상 5. 도화 또는 지도제작분야의 초급기능사 1인이상 | 1. 영상처리S/W 1식 이상 2. 출력장치 1대 이상
·해상도 : 600DPI 이상 ·출력범위 : 600mm x 900mm 이상 3. 데오드라이트(1급) 1조이상 또는 GPS수신기(2급이상) 2조이상 또는 토털스테이션(각도측정부 1급 및 거리측정부 2급 이상)1조이상 4. 레벨(2급 이상이상)1조이상 | |
수치지도제작업 | 1. 고급기술자 1인이상 2. 도화분야 또는 지도제작분야의 초급기능사 1인이상 3. 정보처리기사 1인이상 | 1. 다음의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비중 1대이상 가.수동독취기 (디지타이저) ·해상도 : 20선/㎜ ·독취범위 : 900㎜×600㎜이상 나.자동독취기(스캐너) ·해상도 : 800DPI ·독취범위 : 1,000×600㎜이상 2. 자동제도장치 1대이상 ·출력오차 : 0.38㎜이하 ·출력범위 : 600㎜×900㎜이상 3. 입.출력소프트웨어 | |
지도제작업 | 1. 삭제 2. 지도제작분야의 초급기능사 1인이상 | 1. 지도제작 입·출력 S/W 1식 이상 | |
지하시설물측량법 | 1. 고급기술자 1인이상 2. 중급기술자 1인이상 3. 초급기술자 1인이상 4. 측량분야의 초급기능사 1인이상 | 1. 금속관로탐지기(탐사깊이 3m기준) -탐사위치의 정확도 : ±20㎝이하 -탐사깊이의 정확도 : ±30㎝이하 2. 맨홀탐지기 1대이상 3. 트랜싯트(3급 이상) 1조 이상 또는 데오드라이트(3급 이상) 1조 이상 또는 GPS수신기(2급 이상)2조이상 | |